서울문산고속도로(주)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

서울문산고속도로(주) 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․공개합니다.

제1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)

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∙운영 합니다.

  • - 법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-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-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- 교통정보의 수집∙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-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부과∙수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2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)
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구 분 설 치 위 치 설치수량(대) 관리부서
교통관리용 고속도로 본선 및 터널 41대 교통시스템
통행료면탈방지 영업소 차로용 (면탈서버) 13대 교통시스템
구내 방범용 각영업소 건물내 9대 교통시스템

제3조(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)
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구 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교통관리용 24시간 90일 (본선,터널) 센터 서버실
통행료면탈방지 24시간 hi-pass : 60일 / TCS : 170일 영업소 기계실
구내 방범용 24시간 영업소 NVR 21일 영업소 기계실
  • 처리방법
  • 1. 각 시스템 (교통관리, 방범, 통행료면탈)별로 촬영된 영상자료를 영상저장서버에 저장관리 하고 있으며, 접근책임자 이외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2.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∙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 합니다.
  • 3. 외부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제공 요청시 관계법령(개인정보보호법, 전자금융거래법,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) 에 의거 법관이 발부한 영장, 법원의 제출명령등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후 제공하며, 제공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
  • 4. 다만, 교통관리용 영상정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조(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등)에 의거 인터넷,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, 사고,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전파를 위해 정부, 국가기관, 지자체 및 방송국등과도 실시간으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제4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)

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구 분 수탁업체 연락처
교통관리용 한국주택시설관리(주) 070-8031-8577
통행료면탈방지 대보정보통신(주) 070-8031-8505
구내 방범용 (주)KR산업 070-8031-8516

제5조(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)

  • 확인방법
  • -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개인영상 존재 유∙무 확인 후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만 가능합니다.
  • 확인장소
  • - 교통정보용 : 자이에스앤디(주)
  • - 구내방범용 : (주)KR산업
  • - 통행료면탈방지용 : 대보정보통신(주)

제6조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
회사에서 보관중인 개인영상정보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∙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∙존재확인 청구시 양식에 의거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-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 정보에 한정됩니다.
  • - 회사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∙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제7조(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  • 회사에서 관리중인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영상저장서버 설치 위치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∙운영하고 있으며, 영상저장서버의 부팅 및 저장영상을 검색할 경우 암호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• 수집된 영상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,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.